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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
증명서의 내용수정이 필요한 경우, 병원 방문하여 확인 후 증명서를 교환하셔야 합니다.
한국정보인증(주)은 인터넷발급대행업체로서
병원 동의서 및 위임장 발급
은 해당 병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일반진단서 등의 제증명은 3년 이내 발급된 내역
만 조회 되며,
(
[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(진료기록부 등의 보존)]
에 근거) 진료비 세부내역서, 진료비 영수증, 원외 처방전(서류제출용)은
2년 이내
내역서만 조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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