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터넷민원발급센터에 의한 증명서류 발급,열람 등의 이용에 관한 약관]
- 제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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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약관은 해당발급기관과 (주)디지털존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사용 등(이하 ′인터넷 증명발급,열람 등′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해당발급기관과 (주)디지털존(이하 ′갑′이라 한다)과이용자 (이하 ′을′이라 한다) 간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용어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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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인터넷민원'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,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′전자정부법′이라 한다)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"갑"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 또는 증명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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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용자'라 함은 해당발급기관 또는 메드서티(www.MedCerti.com)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′갑′이 제공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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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원본확인 서비스'라 함은 출력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로 출력문서 좌측 상단에 표시된 S/N를 본 시스템에 입력하면 발급 및 열람한 문서의 원본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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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.
- 제3조 (약관 외 준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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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갑"은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 개정 시 공지하여 회원에게 알리며,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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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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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약관의 효력)
'갑'이 제공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본 약관은 '갑'과 '을'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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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적용법규)
본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'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', '전자정부법' 및 '전기통신사업법', '형법', 해당발급기관의 조례.정관.학칙,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관습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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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인터넷민원 서비스의 내용)
'갑'이 인터넷을 통하여 '을'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해당발급기관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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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종류 : 해당 발급기관별로 이용안내 페이지를 구성하여 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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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 발급신청은 관공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신청 및 문서출력 시 연결된 '을'의 프린터 해상도가 600dpi 이상인 경우만 이용이 가능하며, 열람신청은 '을'의 프린터 해상도에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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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의 발급 및 열람 : 각종 민원신청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'을'의 PC에서 열람하거나, '을'의 프린터를 이용해 발급한다. 단, 관공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신청에 의한 출력물은 법적인 인증 효력은 갖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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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공서 민원서류의 원본 확인 서비스 및 문서출력 이용기간은 증명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, 열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만 가능하며, 결재 유효기간도 이 기간 내에 포함되어 산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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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시간은 24시간 가능하나 일부 민원증명서에 대해서는 발급시간을 제한하며 세부내역은 해당 발급기관별로 이용안내 페이지를 구성해 공지한다.
- 제7조 (수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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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을'은 '갑'이 제공하는 인터넷 증명발급,열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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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항의 이용 수수료는 병원과 ‘갑’의 다음에 정한 금액의 합으로 한다.
병 원 : 병원에서 정한 수수료
'갑' : 1,000원 (부가세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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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을'은 증명발급,열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나 핸드폰 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때에는 그 발급,열람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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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을'은 증명발급 신청 후 30일이 경과한 때까지 민원서류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'갑'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, '을'에게 그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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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수수료의 지급방법)
'을'은 '갑'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미리 수수료를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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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발급 및 열람의 경우 : 원하는 민원서류의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하기 전에 수수료를 '갑'이 지정한 카드사 또는 핸드폰납부를 통하여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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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발급 및 열람매수를 초과하여 추가되는 수수료에 대한 결제는 신청 후에 지급하며, 수수료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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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을'이 수수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,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급한 뜻이 기재된 카드사의 대금 청구서 또는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으로 영수증에 갈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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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업무의 정지)
'갑'은 인터넷 민원발급 등의 서비스 사용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,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 민원발급 등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.
- 제10조 (이용자에 대한 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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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갑'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안내의 경우 최대 1주일 동안 해당발급기관 또는 메드서티(www.MedCerti.com)의 '공지사항'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안내에 갈음할 수 있다.
- 제11조 (정보보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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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갑'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'을'이 인터넷 증명발급,열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단, 본 서비스 이용 및 안내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.
- 제12조 ('갑'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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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갑'은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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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갑'은 개인정보가 분실, 도난, 누출,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,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인터넷 민원발급,열람 등의 서비스 이용을 도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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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인터넷 민원'을 이용하여 발급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있어 유통 및 효력상 문제 발생시는 '갑'이 민원서류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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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'을'의 의무)
'을'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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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갑'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인터넷 민원발급 등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, 인터넷 민원발급 등의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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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민원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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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받은 인터넷 민원발급 등의 서비스의 내용 또는 형식을 이용한 공문서 위,변조 및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원본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기타의 부정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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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인터넷 민원발급 서류의 위,변조에 대한 경고)
인터넷 민원발급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 의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각 죄에 정한 형을 받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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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의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복사(위조)하여 사용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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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의 화면 또는 출력된 문서를 수정 또는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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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해킹 등으로 문서를 위,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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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계약의 성립)
'을'의 서비스 신청 시 신청내용에 허위,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, 수수료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'갑'과 '을' 사이에 "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계약"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.
- 제16조 (환급, 반품 및 교환, 사용자과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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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,
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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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회사는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, 반품 및 교환 조치를 한다.
다만 그 요구기한은 배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- 1)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몰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
- 2) 배송된 재화가 파손,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
- 3) 재화가 광고에 표시된 배송기간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
단, (주)디지털존의 경우 배송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
그 기간에 유료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장, 환불 등의 조치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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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 과실로 인한 환급, 반품 및 교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며 사용자 과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.
- 1) 필요한 증명서를 사용자 개인이 잘못 선택 한 경우
- 2) 발급 후 사용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증명서 용도 변경으로 필요성이 없어졌을 경우
- 3) 프린터 상태가 고장 또는 토너가 없는데 출력하였을 경우
- 제17조 (약관의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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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갑'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해당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메드서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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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갑'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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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)
'갑'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'갑'에 귀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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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(재판관할)
'갑'과 '을'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,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한다.